[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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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네, 오늘 전국의 초중교 유치원이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해서 일제히 개학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반발한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개학 연기에 돌입을 하면서 오늘 이 바쁜 월요일 아침에 혼란을 겪고 있는 가정이 꽤 있을 듯 합니다.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선언한 무더기 개학연기사태 그야말로 보육대란 사태가 현실화 됐는데요. 이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숫자를 190여 곳이라고 한 반면에 한유총 측에서는 정부가 허위 발표한 거다, 1,500곳에 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야만 하는 맞벌이 한 부모 과정에서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건지 해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슈상담소>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유치원 아니면 사실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문을 열지 않는다. 아무리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순애: 네, 그래서 일단 여론이 나쁩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서 당장 이제 코앞에 3월 1일 날 이제 이 시행령이 공포가 되는 거거든요.

▷전영신: 네.

▶최순애: 이제 시행령이 뭔지는 살펴보겠지만 당자 일단 개학을 하고 아이들은 이제 돌보면서 뭐 투쟁을 해도 해야 할 텐데 당장 이제 개학을 연기한다고 하니까 일단 적잖은 이제 부모들이, 뭐 거의 지금 이걸 아까 말씀하셨지만 190곳이 아니라 뭐 387곳이라는 얘기도 있고

▷전영신: 네, 그렇죠, 정부에서는 발표했을 때.

▶최순애: 네, 정부 발표는 397곳이라는 곳도 있고 그러나 한유총이 발표한 것은 1,533곳이고

▷전영신: 네.

▶최순애: 한유총 발표를 집계하면 유아들이 한 18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그것은 오늘, 오늘에서야 그게 또 전모가 밝혀질 텐데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어쨌든 한유총이 어떠한 주의주장을 하더라도 개학을 연기하는 건 아니다 라는 그 여론이 일단 높습니다.

 

▷전영신: 네, 그럼 한유총이 이렇게 초강수를 둔 이유가 뭡니까?

▶최순애: 일단 시행령이라는 게 이제 오늘부터 3월부터 이제 공포가 되는 건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시행령 얘기하기 전에 이거를 지난 국감 때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 때 유치원 3법이라고 해 가지고 어, 이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전영신: 네.

▶최순애: 그 다음에 유치원을 폐원할 때 학부모 동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는 걸 의무화한다.

▷전영신: 네.

▶최순애: 그리고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한다. 이런 법 개정이 있었어요. 뭐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런 걸 묶어서 이제 유치원 3법인데

▷전영신: 네.

▶최순애: 이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이걸 좀 우회해서 그러면 시행령을 만들겠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영신: 네.

▶최순애: 그것이 이제 3월 1일부터 이제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는 시점인데 이 한유총 입장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에듀파인을 수정 보완해라. 그 다음에 그 폐원시 3분의 2동의 의무화를 철회해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유치원 3법 철회해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바로 이제 도입이 되는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지금 보이콧을 하는 거죠. 집단행동에 들어간 겁니다.

▷전영신: 근데 이게 지금 단초가 된 게 사립유치원 일부에서 불거진 비리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최순애: 네, 지금 사립유치원에 국가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 유치원 예산에 40~45%를 차지해요. 지난 이게 MB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영신: 네.

▶최순애: 그 무상교육 차원에서 누리과정에 3세~5세 아이들에게 국가가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전영신: 네.

▶최순애: 그것이 이제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건 사실 교육 목적 아니겠어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그 유치원에 지급되는 국가지원금을 100으로 놓고 보면 거의 60%는 대개가 이제 교사 처우개선비고 나머지는 이제 학급운영비 내지는 교구 교재비인데 이거를 이 용도와 이 목적에 쓰지 않고 많은 사립유치원이 뭡니까? 그 발표된 대로 원장이 뭐 이렇게 여행을 간다든지 명품백을 산다든지

▷전영신: 네, 그러니까요.

▶최순애: 또 뭐 성인용품을 산다든지 이렇게 참 민망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세금을 교육에 쓰라고 유치원에 지원을 한 건데 이 사립유치원들, 많은 사립유치원에서 그걸 유용하니까

▷전영신: 네.

▶최순애: 그 회계를 또 그리고 거짓보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데 그거를 사실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네, 이제 그런 불가피성은 다들 인정을 하거든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근데 이제 그런 유치원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러면 초중교에서 사립 초중고에서도 이 에듀파인을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게도 하겠다 이건데 지금 유치원에서 이제 반대하는 거죠.

▷전영신: 어, 근데 일단 한유총 쪽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부 시행령이 이제 사립유치원 말살 정책이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이거 우리 만드는데 30억 정도 들었다, 근데 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 주장이잖아요.

▶최순애: 네, 그래서 그 대목이 이제 본질적인 뭐 사립유치원 측에서 주장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그 현황을 보면 사립유치원을 세울 때 사립학교법이 준용이 돼서

▷전영신: 네.

▶최순애: 유치원은 자가 건물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개설할 때 예를 들면 건물을 임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건물이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 그 건물을 100%으로 자기 돈으로 하면 뭐 융자나 부채나 이런 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로 그거를 융자 내지는 뭐 이렇게 대출을 한다든지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그거를 빚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융자 뭐 이렇게 이자를 갚는다든지 부채 상황이나 융자를 어떻게 매달 뭐 어떤 계약 조건에 다르겠지만 갚아 나가야 될 때 그런 어떤 자기 빚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이 빚을 돌려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 사실 돈을 자의대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거가 이제 예를 들면 국가 회계시스템이 도입되면 밝혀지니까 낱낱이.

▷전영신: 네.

▶최순애: 돈을 돌려막기도 안 되는 거고 이리 저리 막 갖다 쓰는 것도 안 되고 막 국가지원금을 이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 트랙을 벗어나야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도입하게 되면 이제 유치원 측에서는 그거를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투명화를 지금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이 빚의 부분에 이 사립유치원이 지금 하고 있는 부채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지금 과제인 거예요. 지금 뭐 사립유치원 측에서 주장하는 뭐 사유재산을 뭐 못 갖게 하고 있다, 이거는 과도한 지금 이념화 내지는 프레임이고

▷전영신: 네.

▶최순애: 제가 볼 때는 그 부채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영신: 아, 그래요. 그럼 교육당국은 여기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한다는 겁니까?

▶최순애: 교육 당국은 일단 돈이 지원이 되는 거니까 쓰는 돈에 대해서만큼은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거고

▷전영신: 네.

▶최순애: 어차피 시행령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에듀파인을 정부가 하겠다고 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는 그거를 따라야 하고 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대화로 마련해야죠. 어차피 국가가 유아교육에 대해서 지금 100%로 뭐 무상교육 내지는 우리가 유아교육이 지금 의무화 된 게 아닌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국,공립유치원이 지금 현재 25% 정도 되거든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는 한 40%정도 늘리겠다고 해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런 상태에서 사립유치원의 역할과 존재는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또 교육의 질적인 차이도 있고 뭐 국,공립 100%되기 전까지는 사립유치원의 역할이 필요하니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러면 이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되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래도 뭐 해결의 어떤 뭐 고민? 이런 건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봅니다.

▷전영신: 네, 우리 청취자 66**님께서 ‘나쁜 사람들 아닌가요?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병아들을 아껴주세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 그 오늘 당장은 이제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들이 그래도 있고 내일까지 뭐 계속 가면 뭐 어제 수도권 시도교육감들 뭐 형사고발조치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까?

▶최순애: 그러니까 오늘 전수조사를 해서 내일까지 개학을 연기한다 이거를 이제 집단 휴원이라고 보는 건데

▷전영신: 네.

▶최순애: 내일까지 휴원을 한다 그러면 형사고발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일단은 유아교육법상 이 유치원운영위를 거치지 않은 이 휴원은

▷전영신: 네.

▶최순애: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교육 당국이고 그 다음에 한유총 측에서는 지금 개원을 그러니까 개학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성립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유아

▷전영신: 기관장 재량이다.

▶최순애: 네, 원장 재량이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상 개학일이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원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이콧이 불법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고

▷전영신: 네.

▶최순애: 어, 교육청에서는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한유총 측에서 그 뭐 지회나 분회를 통해서 각 유치원에 이제 강압적으로 보이콧 개학 연기에 동참해라,

▷전영신: 네.

▶최순애: 이렇게 배신을 하면 배신의 끝이 어딘지 보여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형법상 강압이나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 얘기고 또한 이제 공정거래법상에도 문제가 된다 그래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내일까지 계속 개학을 연기하면 이제 이런 어떤 걸로 고발을 해서 이제 검찰수사까지 들어가겠다, 이런 지금 강경한 입장이에요.

▷전영신: 그 이런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원아들, 학부모들 아니겠습니까?

▶최순애: 그렇죠. 지금 당장 뭐 교육청에서는 개학 연기한 유치원이 있으면 인근의 국,공립 유치원에서 이제 돌봄을 하고 또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도 돌보겠다고 하고

▷전영신: 네.

▶최순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복지부에서 나아가서 뭐 이렇게 케어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계 단계 별로 뭐 이렇게 원만하게 실현이 될까,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지금

▷전영신: 그리고

▶최순애: 지금의 발 동동 구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영신: 대부분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적응하는데 쉽지 않아요.

▶최순애: 네, 그렇죠.

▷전영신: 새로운 환경에 가서 어떻게 적응, 막 울고 아침에 떼 쓰고 막 이랬었는데 아우

▶최순애: 네, 그래서 연결도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리 전화번호를 주고 이메일로 그거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관리 감독 그 교육 당국, 교육부는 사실 이게 예고된 그 보이콧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동안에 한유총의 어떤 이런 스탠스를 보면 충분이 저항하고 반대할 텐데 이거를 예측했음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의구심이 들고

▷전영신: 네.

▶최순애: 그 동안 사실 한유총이 워낙 집단행동을 많이 했고 떼를 썼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들어줘 왔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영신: 정치권이 그 동안 표를 의식해서

▶최순애: 네, 그렇죠.

▷전영신: 이 조직의 힘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최순애: 그리고 이 사태가 이렇게 해법이 난망한 사태에 이르게 된 거는 지나치게 정치 싸움, 지나치게 뭐랄까, 이념 싸움화 된 것도 있다.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유총도 어차피 이렇게 극한 대립 투쟁을 할 때는 또 물밑에서 어떤 대화의 채널이 있는 거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근데 지금 유아교육 연구자들에 의하면 한유총이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다. 너무 강경하다. 그래서 한유총의 어떤 투쟁 노선이나 투쟁하는 앞서서 투쟁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더라고요. 그 측이 한 쪽이 있는 거고,그런 측면이.

▷전영신: 네.

▶최순애: 교육당국은 교육당국대로 그 동안 사실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뭐 현황 파악이나 또 교육청과 교육부의 어떤 짬짬이 지적도 있어 왔고

▷전영신: 네.

▶최순애: 그 이런 관리 감독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시행령은 제가 볼 때는 가는 것은 분명할 것 같고

▷전영신: 네.

▶최순애: 한유총이 일단은 조금 이제 다운 시켜서 본인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이 부채 부분을 그러면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맞대는 게 핵심이다 라고 저는 보고 그 대목에서는 어쨌든 아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한 축이니까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우리가 조금은 이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어떻게 보면 당장은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크겠지만 진통의 과정이 아닌가. 지금 국회에 유치원 3법이 계류 중인데 이게 통과가 되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최순애: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 되어 있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뭐 패스트라는 말이 참 웃길 정도로 너무 더디죠.

▷전영신: 한 1년 정도 걸려요.

▶최순애: 네, 330일 걸린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왜 180일 있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고 법사위에서 왜 90일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관행 아닌 관행을 좀 타개해서 그런거야 말로 혁파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상임위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어쨌든 제대로 논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뭔가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서 그리고 원칙대로 가야 할 부분은 좀 관철을 하는 그러면서 교육만 보는 아이 교육만 바라보는 정치적인 이런 거 배제하고 그런 대안을 빨리 국회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결국은 또 국회가 빨리 좀 처리

▶최순애: 그럼요.

▷전영신: 해야 될 문제입니다.

▶최순애: 네, 국회라는 게 병목 아니겠어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거출되는 관통이니까 거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전영신: 네, 맞습니다. <이슈상담소>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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