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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 논란 속에 재판부가 안게 될 부담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더불어 사법부 스스로의 독립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사법판단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 논란을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집중 조명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김경수 도지사 법정 구속 판결을 낸 성창호 판사는 과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데 따른 보복성 판결을 한 것인가?

갖가지 논란과 공격에 시달려온 성창호 판사는 지난 1월 선고 하루 뒤 서울중앙지법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보호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사법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 논란에 대해 이각범의 화쟁토론이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사법행위를 정치권에서 따지는 일이 어떻게 문명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여기에는 사법부 스스로의 잘못도 있는 것은 아닌지 따졌습니다.

(인서트1)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패널로 참여한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성제준 영상칼럼니스트는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현대판 마녀재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장용근 교수는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에 우려를 표한 뒤 사법부 스스로 권한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법조인도 항상 옳을 수는 없기 때문에 1심이 문제가 있다면 2심과 3심을 통해 바로잡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2)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행정부는) 그 외의 부서에는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압박할 권한이 업죠. (사법부도) 자신의 권한의 독립 이것은 스스로도 노력을 해서 쟁취해야 됩니다.”

성제준 칼럼니스트도 대법원장 아래 소속되었던 판사라 해서 관련 대법원장 재판의 판결을 불신하는 것은 ‘현대식 마녀재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2심과 3심도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3) 성제준/ 영상칼럼니스트
“성창호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는 정당한 절차였다고 이야기하는데 부서 이동이 됐거든요. 2심 3심을 맡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고요...”

이각범 이사장은 법원은 정치를 판단하는 곳이고 정치는 법원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며 이런 원칙을 지킬 때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편집: 최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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