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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병철 기자

[기자]

네, 제주입니다.

[앵커]

오늘 제주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죠?

[기자]

네, 국내 1호 영리병원이죠.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병원 측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가해 달라는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난 14일 제주지법에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면서 진료대상자가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주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받으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도 허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제주도는 녹치 측의 소송에 대비해 전담 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3개월 내인 오는 3월 4일부터 질료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앵커]

3월 4일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병원 문을 열 수 있나요?

[기자]

네, 이미 필수 의료 인력이 상당 부분 빠져나갔고, 소송 제기 등으로 사실상 병원 문을 열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데요.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등 의료팀 외에 관리직 등 모두 13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미뤄지면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채용한 의사 9명이 모두 사직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이 오는 3월 4일 진료를 개시하려면 의사 면허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의사는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제였습니다.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상원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의 말을 들어 보시죠.

[인서트 / 오상원 /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 :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그런 것 보다는 실제 자기들이 병원 개원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 준비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 측의 공문 내용에 대해 논의를 거쳐 다음달 4일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제주에서는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주도청 앞에서 어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럼, 영리병원을 반대 측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검토 가능한 대안의 핵심은 녹지국제병원의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병원을 개설하는 방안입니다.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재원을 마련해 녹지국제병원 시설을 인수하고, 제주도민들의 필수 의료를 충족시키는 공공병원을 개설한다면, 전화위복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생각입니다.

오상원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의 말을 들어 보시죠.

[인서트 / 오상원 /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 : 지금이라도 녹지 쪽하고 그동안 비춰진 바로는 병원 개설에 대한 의지가 없고 지금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라면 제주도가 적극 나서서 이 병원을 인수해서 공공의료가 취약한 서귀포 산남 지역에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

서귀포의 경우는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 취약지역입니다. 공공의료 취약지역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모델링 공사만 하면 공공병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정책 방향을 제대로만 수립한다면 도리어 단기간에 공공병원 하나를 확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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