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사결과 발표..수사의뢰 등 강도높은 조치 취하기로

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이 보조금을 부당지급하는 등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며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오늘 국기원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결과를 통해 문체부 승인도 없이 목적사업에 벗어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기원은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부당지급 사례가 확인됐고,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전 직원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오현득 전 원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국기원에는 퇴직수당 환수조치 요구 및 인사규정 개정 권고를 조치했습니다.

문체부는 또 국기원이 소송료도 과다 지급한 부분과 개방직 채용때 부적정했던 부분, 비상근 임원에게 실비가 아닌 보수 성격의 활동비와 임금을 지급했거나, 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검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국기원의 이행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국기원이 '공익법인법'에 준해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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