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 경품에 대한 상한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품 금액이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 범위 내에 있으면 이용자 간 차별로 보지 않고 이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그동안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 지급 자체를 금지하는 상한제 방식의 규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제정안으로 경품 지급 급액이 상승해도 모든 이용자에게 유사한 수준의 경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