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을 비롯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주요 피고발인을 비공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기소 전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법무부 훈령, '수사공보준칙'을 들어 "원칙적으로 피고발인 소환은 비공개인 만큼 출석 일정을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청와대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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