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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당초 초안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제외하고 국회가 공익위원 4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잡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7일 발표된 초안을 유지하면서 위원회 구성과 결정기준 등이 추가 보완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과 경제상황은 고려하되 논란이 많았던 기업의 지불능력은 제외시킨 겁니다.

당초 초안은 기업의 지불 능력까지 추가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기업의 지불 능력을 지표화하기 어렵고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의 말입니다.

인터뷰 1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소 상이했으나,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기준으로서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구성 등 최저임금 체계 이원화 틀은 유지하면서 구성 방식이 보완했습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고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은 노사정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 순차배제 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각 7명 모두 21명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공익위원의 경우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정부 3명, 국회 추천 4명 등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도록 한 것이 달라진 겁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입니다.

인터뷰 2

[이번 개편안으로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는 정부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새로운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돼야 합니다.

BBS뉴스 권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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