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취업알선 명목으로 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건설업자 장모씨가 "추가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오전 9시 30분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씨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2009년 우 대사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정확하다"며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씨는 2009년 4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우 대사를 만났고,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씨는 이후 조카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아 취업 사기를 당한 것이며, 우 대사 측이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4월 자신에게 천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18일 우 대사를 사기와 제3자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부당한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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