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 오늘의 이슈

● 출 연 : 제주도선관위 이지원 홍보계장

● 진 행 : 이선화 앵커

● 2019년 02월 25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오늘의 이슈

[앵커]다음 달 13일, 전국적으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다음 달 12일까지 치열한 선거운동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아침저널 오늘의 이슈에서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이지원 홍보계장을 모시고 이번 선거에 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동시조합장 선거가 코앞이라 요즘 많이 바쁘시겠어요?

[이지원] 네. 투표·개표절차 준비와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 등으로 매우 바쁜 상황입니다.

[앵커]먼저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지원]이번 선거는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이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되겠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조합장 임기만료일이 조합마다 달라서 조합별로 선거를 치르다가 2015년부터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의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시 17개 조합 서귀포시 15개 조합 등 총 32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1,344개 조합의 조합장선거가 실시됩니다.

[앵커] 조합장의 구체적인 역할이 궁금합니다.

[이지원] 농협법 등 법률상으로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이며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장 권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합별로 정관에 차이는 있으나 직원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선거법과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선거법이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이지원]네. 투표절차나 선거운동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선 조합장선거에서는 사전투표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일에만 투표가 가능합니다만 투표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조합이 소재하는 시 관할구역 내의 투표소에서는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조천농협 조합원인 경우 조천읍에 설치된 투표소 뿐만 아니라 우도면에 설치된 투표소이든 한경면에 설치된 투표소이든 제주시 관할구역 내에서는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귀포시나 육지에서는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서귀포시에 소재하는 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서귀포시 관할구역 내의 투표소에서는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하지만 제주시나 육지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조합장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 제도가 없어서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후보자 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운동방법도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만, 명함, 어깨·윗옷·소품 등에 한정되어 있어 공직선거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이지원 제주도선관위 홍보계장

[앵커] 많이 다르기는 하네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이지원]일단은 규율하는 법률이 다르고 각 법률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다르게 규정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거인이 일반 국민이 아닌 조합원에 한정되어 있어 선거규모가 작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앵커]만약에 선거법을 어길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지원]위반법률조항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선인이 위탁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도와주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인데요 받은 금액의 10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만원 받으면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가장 바쁜 곳이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선거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지원]우선 내일인 26일과 27일 이틀간 후보자등록을 접수합니다. 그 다음날인 28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2일까지 후보자로부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제출받아 선거벽보는 3월 4일까지 조합 사무소 등에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3월 5일까지 선거인인 조합원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거일인 3월 13일에는 관내 모든 투표소의 진행상황를 체크하면서 투표용지발급기 장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3월 13일 오후 5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개표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투표함 개함,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등 개표의 모든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총괄관리합니다.

[앵커] 2019년 현재 우리의 선거문화수준이 궁금한데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이지원]네. 공직선거의 경우에는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노력한 점도 일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시민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예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금품선거 분위기가 남아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돈 선거를 근절하여 준법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방·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구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앵커] 청렴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의 관심 또한 중요하잖아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접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지원]신고 포상금이 과거에는 1억원이었는데 이번 선거부터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금품을 직접 받으셨다든지 불법행위를 보거나 들으신 경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자수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지원]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 여러분께 신고·제보 및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선거에 비해서 조합장선거는 신고·제보가 적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 서로들 잘 아시기 때문에 신고·제보를 꺼리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구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신고·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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