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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직접 연결해준다는 P2P금융시장이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기 또는 횡령이라거나 부실 논란 같은 부작용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도 못하고 있어서, 법제화를 향한 길은 아직 멀어보입니다.

경제산업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P2P 금융이라는 게 뭔지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원래 P2P라는 용어는 컴퓨터 파일 공유 서비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Peer-to-peer. 즉 컴퓨터 이용자들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형식을 금융 서비스에 적용한 건데요.

기존의 대출이란 건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자 같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돈을 투자해서 불리고 싶은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은행 있고 제2금융권 있고 대부업자도 있는데 도대체 왜 P2P가 발달됐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는데요. 이제 갓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이라거나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금융사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에는 또 이자 부담이 크죠. 이런 수요들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를 향해 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리가 낮다 보니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도 은행에 돈을 넣기 보다는 "직접 한 번 대출을 해 볼까?"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직접금융이 발달을 하게 된 겁니다. 

 

기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했다는 건데, 어느 정도나 성장했나요?

 

P2P 금융시장의 성장세가 사실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P2P금융협회의 대출 현황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회원사 52곳의 누적대출액은 약 3조 천798억원으로 집계됐는데요. 2017년 말의 1조 8천34억원과 비교하면 76%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직 2월이 끝나지 않았으니, 가장 최신 통계는 지난달 말 기준인데요. 3조 2천86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달과 비교하면 협회 소속 업체는 6곳 줄었는데, 누적 대출액은 오히려 3%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 만큼 급격한 속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다만, 업체가 줄어든 이유는 일부 업체가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라는 새로운 협회를 만들어 빠져나간 것도 있습니다만 연체율이 높다거나 이런 이유로 부실 규모가 커져서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데, 부작용은 커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부실 문제도 있지만, 사기나 횡령 같은 범죄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입니다만, 금융당국은 국내 P2P 대출업체 10곳 중 1곳 이상을 사기나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관련 업체가 난립하기 시작하면서 허위 상품을 활용한 사기·횡령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허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을 내세운다거나, 가짜 골드바 사진으로 대출 담보를 유도한다거나 이런 여러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수만명이 천억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P2P금융을 규제할만한 법이나 제도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P2P 금융이라는 서비스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적용할 법이 없다 보니 대부업법을 적용하는 실정입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의 지적,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1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지금 P2P는 대부업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도 전례가 없는 카테고리일 것 같아요. P2P업이 핀테크업의 대표적인 업종인데 미래 은행을 대신하고 중금리시장을 개척하는데 반드시 독립적인 법의 영역으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융업의 한 형태인데도, 사기나 횡령 같은 범죄라거나,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한 제도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행정상의 규범일 뿐이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P2P업체의 불법행위라거나, 부실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2 -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현재 우리나라 P2P대출은 아직 법적 체계가 미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관련 법제화가 절실합니다.] 

 

P2P금융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금융당국이 최근 공청회에서 논의한 법제화 방안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P2P 취급 업체는 자기 자본이 최소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재무 상태·대출 규모·거래 구조 등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P2P 업체의 자기 자금 투자와 금융회사의 대출 투자를 허용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의 P2P 대출 투자도 제한적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핀테크 분야에 대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노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동일 대출자에 대한 한도도 도입되는데요. 현재 P2P 업체당 천만원으로 제한된 개인의 투자 한도를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통합하게 되는 겁니다. 대출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을 규제해서 사금고화와 부실화를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P2P 업계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방안인 만큼, 금융당국은 법제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3 - 최종구 금융위원장
[무엇보다도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2월 임시국회가 문도 열지 못한 상태라는 점인데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시행령까지 만들어져서 P2P대출 법제화가 명확히 진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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