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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 4천 3백여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민생 생계형 사범과 사드, 강정마을 집회 관련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한명숙 전 총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은 제외됐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진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입니다.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는 쌍용차 파업을 비롯해 광우병과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과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등 7개 시국집회 참가자 107명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 사면 복권 가능성이 제기돼 왔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했습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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