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에
남는 전력을 팔거나 부족한 전력을 살 때의
거래조건을 규정한 보완공급약관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가됐다고
산업자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약관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한전으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살 경우
일반용과 산업용 요금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다소 높이고
전력량 요금은 낮추도록 했으며,
남는 전력을 팔때는 전력시장 가격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민간 발전사업자는
전력 공급구역내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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