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출연 : 이승호 변호사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60세에서 65세로 높아졌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승호 변호사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우선 그 과정을 소개해주십시오.

이 : 네. 뉴스를 들어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지 싶은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5년도에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에 찾아갔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박 씨부부, 이 부부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처럼 가동연한이 만 60세다, 그렇게 해서 60세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아이의 부모 되는 분들이, 이것은 부당하다, 65세로 가동연한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법원에서는 가동연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다시 도출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변론을 거쳐서 22일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사건, 아니면 왜 이 시점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단을 했는가, 궁금증이 생기겠죠. 우리가 사회 현상이 변화를 계속함에 따라 가동연한을 상향해야 할 것인가, 65세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저에 하급심에서 치열하게 다퉈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동연한을 65세로 좀 올려야 된다는 판결의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던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과거에 인정하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시에 만 61세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판결에 따르면, 이 사람이 가동연한을 넘긴 것이죠. 그런데 사고를 당한 61세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왜 일을 더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서 일을 못하게 됐으니까 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양 : 그렇군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시는 사례들을 보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에서 이 판례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은 이 결론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데서 출발해서 이 판례까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 그렇죠. 이 소송의 2심에서는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이 났던 거죠. 이렇게 하급심에서는 65세도 맞다고 하는 판결이 상다수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아보자고 판단했던 것으로 겁니다.

양 : 네. 이 과정은 알겠고요. 왜 이렇게 30년 만에,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상향하는 판례가 나온 것인지, 어떤 이유로 어떤 배경으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대법원은?

이 : 결국,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늦게까지, 나이가 들 때까지 일을 해야만 우리가 먹고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그래서 노후도 보장이 되고 이런 사회현상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60세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소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봤을 때 65세까지는 가동연한을 인정해주는 것이 현재의 우리 국민들 상황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대법원에서는 65세까지로 상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 : 그렇군요. 지금 이게 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계속 탑뉴스가 되냐 하면요, 이러면 결국 정년이 오르는 것 아니냐, 지금 일반국민들께서는 정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이 : 맞습니다. 결국 65세로 가동연한이 느니까 공무원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에서도 정년 연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입니다.

양 : 정년이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이 : 그렇죠.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시간적으로 그렇게 빨리 결과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양 : 왜요?

이 :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퇴직금 부담, 정기적으로 근무함에 따라 그만큼 지출이 커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도 정년문제와 급여부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기업체 경우는 바로 정년이 65세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년,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정년이 57세인 기업이 상당수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연한을 우리 대법원에서 65세까지 인정했지만, 일반기업체에서 정년을 바로 65세까지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조금씩 인상은 되겠지만, 상승은 되겠지만 65세까지 바로 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 아, 일반 민간기업의 경우는... 그럼 공무원들은 금방 올릴 수 있나요? 65세로?

이 : 그것도 역시 빠르게 금방 결과가 나타날 것 같진 않고요.

양 :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군요

이 : 그만큼 세금충당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고려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양 : 아니, 실제로 지금 보험료 납부액도 그렇고요, 퇴직금도 그렇고, 세금문제 등등...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게 해결이 되긴 될까요?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다 보면...

이 : 보험료는, 결국 보험료도 손해율에 따라가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보험료가 어느 정도는 인상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가동연한이 상향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얼마 간의 보험료 인상은 우리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관련 소송의 경우 모든 판결이 65세 기준으로 판결이 나올 겁니다.

양 : 보험료 얘기가 나왔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개인 연금도 국민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는 언제까지 넣으면 얼마씩 몇 살부터 준다고 했다가, 계속 이자율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계속 준다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65세로 올라간다고 하면, 돈을 일정기간 계속 더 내야 되니까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다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노동 정년이 어떻습니까?

이 : 외국의 경우 가동연한은 독일은 67세까지입니다.

양 : 독일은 67세라고요? 미국, 영국은 정년 제한이 없죠?

이 : 그렇습니다. 일본도 가동연한을 67세로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가동연한이 67세인 것에 따라서 지난 해에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양 : 그렇군요. 변호사님, 제가 이걸 많은 분들이 워낙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들이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데 있어서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뭡니까?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 제가 생각하기에 결국은 국민의 세금부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급여로 충당되는 부분, 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 부담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년연장이 당장 갑자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 : 그렇군요. 우리 또 세금 문제와 맞물려 있는 거군요.

이 :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양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이승호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