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아자동차에 대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을 1심에 이어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심에서 인정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인정 금액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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