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 법률사전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이선화 앵커

● 2019년 2월 18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사전

[이선화] 궁금하고 알아야하지만 어렵기만 한 생활 속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 법 이야기,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이선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강전애]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제주지방법원 선고 중에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을 집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원희룡 도지사의 선거법 위법 사건에 대한 선고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선화] 지금 판결이 80만원이 선고된 거죠? 지난 14일. 원래는 올해 1월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돼서 도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웠잖아요.

[강전애]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2월 14일에 재판부 선고는 벌금 80만원이었는데요. 그 이전에 검찰에서의 구형은 15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문제가 됐던 것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사측 입장에서는 구형이 150만원이 나온 것에 대해 부담감은 있었을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선고가 나왔고요, 언론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에 선고가 난 것은 제주지방법원의 1심이었던 거고요, 선고가 나서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무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원 지사 측에서도 항소를 할 수 있고, 검찰도 구형을 150만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 벌금 8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선화]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강전애] 선고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선고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측이 모두 항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만약 항소를 서로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선화] 그러면 2월 21일인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제기를 안 하게 되면 확정되는 거네요.

[강전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사 측에서는 더 이상 법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둘 중 한 측이라도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 끌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이선화] 도민들이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두고보는 건 제주도정이 안정되기를 바라기 때문인데요. 이번 지사의 경우 무엇이 구체적으로 선거법 위반의 핵심으로 논란이 됐죠?

[강전애] 기소된 부분 사실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5월 23일에 서귀포 모 웨딩홀에서 공직자 출신 여성 1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서 대학생 몇 백 명을 상대로 청년수당이라든지 대학생 관련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사는 예비후보 자격이었는데요, 선거운동 기간,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이라 하여도 모든 선거운동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약을 발표했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거고요. 다만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하면 선거무효에 해당되는데 80만원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유권자 전체 숫자에 비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선화] 기사에 의하면 공직자 출신 여성 100여 명이 모인 자리와 청년 같은 경우도 대학생 300, 400명이 모였다고 나와있네요.

[강전애] 그렇죠. 전체 유권자에 비해서는 큰 숫자가 아니라고 보았고 그때 사전 선거운동을 한 내용이 기존 발표됐었던 것을 얘기한 정도지 상대 후보를 비방한다거나 상대 후보를 저하한 것이 아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당선무효형까지 가지 않는 80만원을 선고한다고 재판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선화] 원 지사의 남은 임기 동안 이 부분이 문제는 없을까요?

[강전애] 서로 항소를 하게 되면 재판이 계속 가겠지만 이번주 목요일까지 검찰이나 원 지사 측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법적인 부분에 있어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 문제는 없지만, 그럼에도 유죄로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적 책임은 지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야 겠지요.

[이선화] 법률의 법자만 들어가도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강전애 변호사님께서 쉽게 풀어서 얘기해주시니까 이번 원희룡 지사의 건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가 오네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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