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료진에게 과실은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들과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이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어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런 과실 때문에 영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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