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오늘(22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첫 조치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에 따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5등급 경유차량 13만여 대의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공공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 조업시간 단축,조정을 권고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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