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덜 깬 채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쯤 음주운항 혐의로 자망어선 선장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술을 마신 뒤 자고 새벽에 출항해 조업을 하던 중 불법 대게조업 특별단속 중이던 경비함정에 적발됐으며,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74%였습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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