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8년 12월 이뮤노헬스-올인 1천400포 구매... 농가 27곳 공급

최근 제주에서 유통된 항생제 계란은 제주도가 양계 농가에 공급한 면역증강제가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A 영농법인 계란에 대한 민간 검사결과, 면역증강제에 부적합한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지난해(2018년) 12월 26일 산란계 면역증강제인 이뮤노헬스-올인 1천400포를 구매해 농가 27곳에 공급했습니다.

도는 이 면역증강제에 엔로플록사신 등 항생제 성분 표시가 없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농가에 보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역증강제를 공급받은 농가 27곳 중 현재까지 4개 농가만 닭에게 모이로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는 사용하지 않은 면역증강제를 오늘 중으로 모두 회수 할 계획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항생제 검출로 인한 산란계 농가의 손실은 제약회사에 정당한 보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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