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아침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올들어 비상저감 조치는 4번째로 특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더욱 강화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전경윤 기잡니다.

 

< 기자 >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이 많아지고 농도도 더 짙어지면서 오늘 오전 6시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올 들어 4번째이자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울산과 경남‧경북‧강원영서 지방도 처음으로 조치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더욱 강화된 저감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공장, 석유화학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와함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은 짝수날이어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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