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2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정할지, 임금 차액을 지급했을 때 기아차가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겪을지를 놓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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