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내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됩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영서 지방에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저 저감 조치에 따라 서울은 공공기관 주차장이 폐쇄되고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되며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운행 제한이 적용됐지만 특별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콜센터(1833-7435)나 인터넷(emissiongrade.mecar.or.kr)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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