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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봤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30년만에 바뀐 것으로 현행 정년 규정 개선과 보험료 인상 등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경윤 기잡니다.

 

< 기자 >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수영장에서 숨진 박 모 군의 가족이 수영장 운영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보고 배상액을 책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돈울 받고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 즉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봤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해 30년 만에 바꾼 겁니다,

박 씨 가족은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4살 아들이 익사 사고로 숨지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5억여원의 배상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박 군의 일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박 군 가족에게 1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또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졌고 실질 은퇴 연령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등에서 손해 액수를 계산할 때 평생동안의 수입 예상액이 달라지면서 배상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는 등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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