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도 항소 않기로…“현안 산적 도정 집중”

제주지방검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고발과 재판까지 오는 과정에서 염려해주고 응원해 준 도민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전념해 도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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