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폐기물 처리와 감시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불법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우선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120만톤의 폐기물에 대해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을 적용해 오는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예방대책을 수립해 폐기물의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개선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처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제삼자에게 권리 또는 의무를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업체에는 이행보증금을 할증 적용하거나, 폐플라스틱 수출의 허가제 전환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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