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오늘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양 회장 측 변호인은 "직원들에게 알약과 생마늘, 뜨거운 차 등을 강제로 먹인 행위는 현실적 해약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없어서 강요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머리 염색의 경우 원하는 직원만 하도록 했고, 직원에게 BB탄 총을 쏜 행위도 피해당사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기 위한 과정이었고, 공개된 장소도 아니었던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양 회장이 배우자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연루된 직원들과 사정 공모가 없었다. 직원들은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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