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관리 부실 등으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등 의료진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염 관리 부실 등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 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교수 등 7은 지난 2017년 12월 오염된 주사제를 사용하는 등의 과실로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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