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 진    행: 김형열

□ 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 아침저널3부 (FM 88.3Mhz / 월~목: 08:30~09:00)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BBS불교방송

▷국·공립 복지시설을 통합관리하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곧 개원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사회서비스원이 3월 개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대구와 경남, 경기도 역시 작년부터 준비에 들어가서 올해 개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과 각종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나은내일연구원’의 이승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과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일자리 창출과 공공복지의 확대가 설립 목적인데요, 예를 들면 그동안 어린이집처럼 민간에 운영을 맡겼던 국공립 복지시설을 통합 관리하려는 것 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종사자들의 일자리도 안정성도 확보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사업의 경우 어떤 근거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려면 법적인 근거들이 있어야 할 텐데요. 

▶사회서비스원의 목적과 사업은 지자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까운 대구시의 경우 작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분명하게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사회서비스원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인데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수탁과 대행, 각종 사회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 표준운영의 모델 개발, 민간 시설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민관협력 지원사업,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업,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와 개발,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교육·컨설팅같은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모두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처럼 나열된 모든 사업을 당장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선 시급하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가족들이 직간접적으로 챙길 수 밖에 없었던 가족돌봄 영역부터 접근하기로 했는데, 대표적으로 영유아보육과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보육서비스부터 어르신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까지 가족돌봄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으로 보여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시급성과 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장기요양, 보육(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등을 중심으로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요, 시급한 영역부터 다양한 운영모델을 적용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사업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영역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선 곳이 서울시인데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올해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됐나요?

▶서울시는 올해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서 내년에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 5곳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노인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는 하반기부터 25개 자치구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올해 4개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25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서비스 인프라 구축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나 시스템 개선에 관한 계획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경우, 민간지원 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의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표준운영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수탁받은 민간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울산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 인력은 산하시설을 포함해 올해 570여 명으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4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사회서비스 일자리 숫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프라를 늘리거나 일하는 분들을 확대하고 지원하려면 결국 돈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데 서울시는 얼마나 투자하겠다고 밝혔나요?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84억 원의 예산으로 통과됐다고 밝혔고 향후 각 자치구와 매칭해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동안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 왔던 민간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걱정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겠다고 하던가요?
 
▶예산을 반영했던 서울시의회 역시 이러한 분위기는 충분히 감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기관의 좀 더 다양한 목소리와 역할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간기관들의 의견을 세부추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열악한 지원 체계 속에서 일해왔던 민간기관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볼까요? 그 분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겠지요?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근로조건 개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들과 일상생활을 함게하며 보조를 맞춰야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보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던 분들도 65세가 되면 ‘노인’이란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로 이관되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활동 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결국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일자리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제기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어떤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최근 서울시의회가 주관한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연구원은 “서울사회서비스원 출범 이전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이 먼저”라며 “이용자가 만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정책 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고 장애인활동을 지원하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공공과 민간분야의 편차를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처럼 근로조건의 편차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의 말을 빌리면 “민간과 공공의 처우 격차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서울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야, 취약시간대 돌봄 등 특화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처음 시행하는 정책과 제도일수록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시행착오와 갈등을 줄이려면 과도기 단계에서 역할분담을 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봐도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분들과 민간기관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처우에 분명히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최저임금보다15~20% 정도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90% 이상 해당하는 민간기관 소속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고, 같은 일을 하고 다른 처우를 받는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경우 전체적인 처우 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높여 나가야 하는데요, 사실상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대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서울시만큼 속도를 내고 있는 다른 지역 상황도 살펴볼까요?

▶경상남도 역시 최근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서울시보다는 몇 개월 늦어질 수 있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는대로 5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우선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시설이나 위·수탁기간 만료 시설, 위법이나 불법으로 평가결과가 저조한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할 방침이라고 공언하고 있는데요,
이외 대구와 부산, 경기도 역시 작년부터 지역에 맞는 연구과제로 설정하거나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많은 지자체들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만큼 공공영역에서 직접 챙기는 비율이 높지 않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2016년 기준이긴 하지만 국내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운영비율은 0.4%에 머물러 있는데 말씀처럼 사회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자로서 공공부문 역할이 아주 미흡한 실정인데요,
이와 맞물려 최근 돌봄대상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설립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다른 지역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울산은 어떻습니까? 울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나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아직 설립 계획이 논의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1366여성긴급전화 같은 경우,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나 법인 관리자의 성추행 문제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없어서 공중에 떠 있는 사례도 있고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급여를 정부가 적절하게 지원해주지 않음으로써 민간기관의 대표자가 시간 외 수당 등 수 억원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울산도 시급하게 사회서비스원 설립 논의에 들어가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울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의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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