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릴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오늘 내립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모 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5세였던 노동가동 연령을 지난 1989년 60세로 상향한 바 있어 이번에 30년만에 판례를 바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령을 상향 조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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