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 조은D&C 상가 분양사기 피해규모가 414명에 무려 7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조은 D&C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은 D&C에 투자하면 1년 후 30∼45%의 이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414명으로부터 754억원을 받은 뒤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3년부터 관할관청 인가를 받지 않고 천 758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천 608억원을 받은 사실(유사수신행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한 신탁회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해 수분양자에게 받은 분양 잔금 187억원을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하고 운용하게 해야 함에도 개인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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