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부산과 울산, 경남 소재 기업들의 각종 불편 사항 해결을 도울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소식을 오늘 가졌습니다. 

감사원은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에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ㆍ부담 사항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와 불공정 관행,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한국토지주택공사 7층, (전화) 051-718-2320, (팩스) 051-718-2325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