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오늘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번 사건은 범행 성립의 기본 전제조차 증명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오 판사는 이 자리에서,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있는 조 씨의 첫 번째 대작 사기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그림을 대신 그려준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가 객관적 방법에 의해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고, 일부 증인들이 조 씨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이것 또한 그들의 주관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영남 씨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6년 다른 사람이 대신 그린 그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고, 이후 지난해 1월 비슷한 공소 사실로 또 한 번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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