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별도 조치 계획

폭행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병원 A교수가 정직 3개월 처분에 처해졌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어제(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대병원 A교수의 병원 직원 폭행 혐의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송부했습니다.

제주대 총장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나 해당교수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제주대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별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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