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불법 선거운동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광원 전 울진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임 전 군수는 2010년 4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 회장인 박 모씨 등에게서 4천 500만원을 받아 비공식 선거운동 책임자들에게 선거운동자금으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군수에 당선된 뒤 선거를 도운 측근을 울진의료원에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