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목욕탕 화재 피해자들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이달 1일부터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계약하고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가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로 숨진 3명 가운데 경북 포항이 주소지인 것으로 알려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이 시민안전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80여명의 부상자는 병원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만 보험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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