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고농도 미세먼지 예상될 경우,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하는 '예비저감조치'가 수도권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어제 오후부터 발령 기준을 충족해 오늘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9시까지 수도권 공공부문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아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 민간 부문은 자율적으로 참여합니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줄이고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예비저감조치는 수도권의 2개 이상 시, 도에서 이틀 연속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경우 발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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