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합의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사노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탄생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난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등에 합의한 것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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