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경영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김 전 사장 등은 노조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경제적 불이익은 받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MBC에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봉사해온 점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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