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오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정된 구속기간 내에 피고인이 이를 검토해 변론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은 증거 인멸과 법관 회유, 도주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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