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석 달에서 여섯 달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장 여섯 달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석 달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현행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주별로 정하되,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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