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며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전역 후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과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본 뒤 전쟁을 반대하는 신념을 갖게 됐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으로 입대했고, 이후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회관관리병에 자원해 군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왔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유죄로 판단되면 예비군훈련을 면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비폭력주의' 등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의 폭이 종교를 넘어 윤리·도덕·철학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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