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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정용 기자

[기자]
네 대구입니다.

[앵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기자]
네, 최근 재판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취임 6개월여 만에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관련 소식입니다.

[앵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된 거죠?

[기자]
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정당경력 그러니까 󈥳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경력을 표시한 홍보물 10만부를 배포했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선거기간 운영한 온라인 사이트에도 올리고 선거 사무실에는 벽보로 만들어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달 14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3일 “특정정당 경력 표시가 지방교육자치법이 금지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선거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예비후보 홍보물 등에 표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당원 경력을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 교육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을 뿐 아니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용한 선거비용 7억8천여만원도 전액 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앵커]
강은희 교육감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전국 시도교육감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 된 것은 강은희 교육감이 처음입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혀 당장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재판 직후 입장문을 통해 캠프의 부주의로 인해 예비홍보물에 당명을 표기한 것이지 고의성은 없었다. 며, 재판결과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강은희/대구시교육감]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겠고,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로 대구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강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지역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강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교육감이 항소하겠다는 것은 지난 행적에 대한 반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책임이나 그에 대한 피해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간다는 것 자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강은희 교육감에게 항소를 포기하고 이번 판결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지만 ”

반면, 보수성향의 교육사회단체들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는 증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법정 판결이 아닌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판결이라며, 비난 했습니다.

[앵커]
벌써 보궐선거 얘기도 나온다고요?

[기자]
네, 강은희 교육감이 항소 뜻을 밝히면서 당장에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늦어도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강 교육감이 대법원 까지 가더라도 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렇다보니 내년 4월 총선 때 보궐 선거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강은희 후보와 접전을 펼치며 2.64% 근소한 차로 당선에 실패한 김사열 전 대구시교육감 후보가 다시 한 번 교육감에 도전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함께 후보로 나섰던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재도전 의사가 없음을 밝혀온 터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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