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 직무순직이 부결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를 열어 강 소방경의 유족이 청구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에 대해 강 소방경의 경우가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습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 후 부상과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는 일반 순직과 구별되고, 유족연금과 보상금도 순직보다 많습니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익산시에서 구급 활동 도중 취객에게 폭언을 듣고 휘두른 손에 맞았으며, 이후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앞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업무수행 중 사건으로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지병인 뇌동맥류가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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