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에 진행하고 남은 부처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는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에 진행한 올해 업무보고 부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 보고를 서면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여성가족부·국방부 등에 대해 대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통일부·외교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11개 부처에 대한 보고를 조만간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김 대변인은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부처를 모두 대면 보고받기에는 물리적·시간상으로 촉박하고 다른 국정 현안도 많아서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서면보고 준비는 이미 각 부처에서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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