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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최 시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보도한 언론사들 역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전경윤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최영미 시인은 문단계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시 ‘괴물’을 발표하면서 고은 시인이 지난 94년 서울 종로의 한 술집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고은 시인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면서 최 시인과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오늘 고은 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통해 최영미 시인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은 시인이 결백을 주장해왔지만 재판을 통해 최 시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최 시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보도한 언론사들 역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반면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추가 폭로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박진성 시인에게는 고 시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펼쳤던 최영미 시인과 달리 박 시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선고 직후 SNS 에 올린 글을 통해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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