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원 국내는 집중관리..국외 중국은 협약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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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동차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고 국내 배출원 집중관리와 중국과의 협력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 대응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을 의미합니다.

당장 수도권에서는 서울시부터 자동차 운행제한과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됐고, 학교 휴업이나 유치원 휴원, 기업의 탄력근무의 권고가 담겼습니다.

또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이 의무화됐고, 사업장이나 공사장, 발전소에 대한 가동중단이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제도 도입이 명시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오는 2022년까지 지난 2014년 배출기준의 35.8%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국내 배출원 집중관리와 대중국 협력강화, 2가지 방안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의 책임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기 위해 '협약화 방안'을 마련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3개 분과위를 구성해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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