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성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민주당 충북도당 앞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1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임 의원의 제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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