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 논의와 관련해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령·부령·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입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후 브리핑에서 "개혁작업이 국회에서 막혀 있는 것이 고민이라고 참석자들이 모두 토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소야대 지형 속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개혁작업 속도가 늦춰진다는 인식이 담긴 발언으로, 향후 청와대는 국회에서의 개혁 법안 통과를 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두려운 것은 법·제도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이제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 건가를 논의하기 위한 입법전략회의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 대해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어 고민이라면, 이를 법률 제·개정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새로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법률개정 전이라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지시도 했다"며 "예컨대 국정원의 정치사찰이나 국내정치 정보 수집, 정보담당관 파견 등은 지금은 합법이지만 현재 전혀 안 하고 있으며 한다면 징계할 것이다. 이런 점을 더 철저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