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총리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첫 회의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목표 그래픽<자료제공=환경부>

오늘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배출원 집중관리와 대중국 협력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계획과 환경부의 추진계획 등 2가지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맞춰 저감목표를 오는 2022년까지 지난 2014년 배출기준의 35.8%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가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외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보다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과학·국제협력와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 등 3개 분과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과 관련해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이를위해 경유차의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국의 책임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마련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했으며, 학교나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취약자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민간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미세먼지 문제를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도록 대기과학과 의학, 산업계, 시민사회,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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