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비도시지역 해안가 일부, 무슬목 목장용지를 14일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고시로 여수시 소라면 등 5개 읍면동 559만 7284㎡는 2년간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17개 시설의 용도별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세부 구간은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국도 77호선 백야등대 179만 1346㎡, ▲소호 디오션리조트∼화양 용주 ▲화양 대서이∼구미 ▲돌산 월전포∼안굴전 ▲돌산 무술목∼소율 해안가 380만 5938㎡입니다. 
 
이와 별도로 무슬목 목장용지 70만 9292㎡는 3년간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제한기간 중이라도 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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